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이 2월 14일까지 연장된다.

이로 인해 2월 11~13일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교회 예배도 기존처럼 2주간 수도권은 좌석 수 10%, 비수도권(부산은 10%)은 20% 이내 인원이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2020년 제18회 피스메이커의 날 감사예배
▲(자료사진) 작년 10월 남서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선교신문DB
31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이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 광주 지역 교회는 교회 관련 감염 확산 여파로 2월 10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 있다.

새해 들어 확진자가 300명 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500명 대로 증가하자 방역 수준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또 “국민께 알려드린 설 연휴 방역 대책도 흔들림없이 시행하고 특별히 강화했던 일부 방역조치만 정상화한다”면서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