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무슬림이 모스크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야
한국 이슬람중앙성원이 매주 발행하는 ‘주간 무슬림’,
보편적 윤리 개념과 맞지 않는 내용도 종종 게재
무슬림들도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있으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든가 “이슬람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든가 “이슬람은 모든 사람이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고 믿는다”는 등의 주장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대부분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테러를 저지를 때마다 “알라가 더 위대하다(알라후 아크바르)” 또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 일라 일랄라)”는 등의 이슬람 구호를 외치면서 폭탄을 던지든지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한때 세상을 요란하게 했던 IS가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짐승들도 저렇게까지 잔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할 만큼 끔찍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때도 이슬람 학자들이나 이맘들은 “IS는 이슬람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는 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지르는 만행일 뿐이다. 정상적인 무슬림이라면 누구든지 테러를 반대한다”라면서 “사람들은 마치 이슬람이 테러의 종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오해와 편견을 빨리 지워버려야 이 사회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듣는 이런 일방적인 홍보 효과로도 실제로 현재의 국제사회가 체험하는 이슬람 테러의 공포를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IS가 테러와 관계가 없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IS(Islamic State)는 직역하면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다.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마치 ‘김치찌개는 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과 동일한 종류의 거짓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놀랍다. 유럽에는 특별히 악한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든지, 또는 유럽 사람들이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품는데 포용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든지 혹은 유럽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슬림들을 배척한다든지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고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원주민 우월주의 등 현상 때문에 차별받은 무슬림들의 분노가 유럽 테러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들은 ‘이슬람포비아’라는 말까지 만들어 놓았다. ‘포비아’라는 말은 심리학적 용어로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까닭 없이 두려워하는 일종의 정신병 현상’을 말한다. 말하자면 이슬람을 두려워하면 정신병자로 취급하겠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니 정상인으로 취급되려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는 주장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생활 속에 관용주의(똘레랑스) 문화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독하게 경험했으면 유럽의 똘레랑스 문화가 포비아(공포) 문화로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은 아닐까?
한가하게 남의 동네 이야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아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의 무슬림이 대한민국의 모스크에서 무엇을 배울까? 그들이 금요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면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교리를 배울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이슬람사원 중에서 가장 큰 한남동 중앙사원에서는 매주 ‘주간 무슬림’이라는 주보 형태의 발간물이 나온다. 거기에 보면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개념과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 많이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이슬람 율법의 종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슬람 율법은 아래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파르드(Fard) 혹은 와집(Wajib): 의무사항이며 행치 않으면 처벌함(must do).
하람(haram): 금지된 것이며 행하면 처벌함(must not do).
이는 종교적으로 꾸란이나 하디스에 명시된 것으로, 이를 어길 시는 신앙적으로 문제 삼고 징계한다. 이는 이슬람의 신앙고백이나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는 행위 혹은 라마단의 금식행위 등을 ‘파르드’ 혹은 ‘와집’의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나 개고기를 먹거나 혹은 음주 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하람’에 해당되지만 현세에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나중에 심판의 날 알라께서 처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② 마크루(Makrooh): 금하면 상이 있지만, 행해도 벌은 없음(hated).
무스타합(Mustahab): 행하면 상이 있지만, 안 해도 벌은 없음(recommended).
이는 예를 들면 포교하는 행위는 행하면 상이 있지만 안 해도 벌은 없는 ‘무스타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이혼 등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행해도 벌은 없는 ‘마크루’라고 볼 수 있다.
③ 무바흐(Mubah) 혹은 할랄(Halal): 자유롭게 허용됨(allowed). 예를 들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 등은 ‘무바흐’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한남동 중앙사원에서 발견된 ‘주간 무슬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무슬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차별받으며 살고 있으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품어주자고 온갖 법을 만들면서 다문화 정책이니 차별금지법이니 하면서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스크에서 “무슬림이 아니면 형제가 아니다”라고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쩌다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지 핵심적 가르침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간 무슬림 제1222호(2015.3.27.) 6쪽에 보면 “무슬림에게는 구두(통화)나 서면으로든 ‘앗쌀라무 알레이쿰(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으로 시작과 끝을 맺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도 ‘와집’ 즉 이행하지 않으면 언젠가 혹은 ‘최후 심판의 날’ 처벌이 가해지는 종교적 의무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앗쌀라무 알레이쿰’이라는 말은 무슬림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즉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인사말로라도 ‘평화’를 기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같은 쪽에 비무슬림들에게는 ‘앗쌀라무 알라 만 이타바아 알-후다’(바른길을 가는 자에게 평화가 있기를)라는 인사가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즉 비무슬림들은 바른길을 가는 자가 아니기에 ‘평화’는 기원하지 말라는 것이다. 무슬림들은 모스크에서 이웃들과의 평화공존이 아니라 분리주의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슬람권의 성범죄는 대부분이 여성의 책임으로 결론이 난다. 즉 여성이 유혹했기 때문에 남성이 성욕을 참을 수 없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책임은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여성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혹했다”는 말은 ‘향수 냄새를 풍겼다’ 혹은 ‘베일을 안 써서 예쁜 얼굴이 보였다’ 혹은 ‘남성 보호자 없이 혼자 외출했다’ 혹은 ‘여인이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은 남성의 성욕을 유발하는 행위다’ 등의 이유를 들어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가해자인 남성은 본의 아니게 혼외정사라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이고 모든 책임은 유혹한 여성에게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슬람권에 살아보면 이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당연한 판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쪽에 “남성과 여성은 여성의 남편 혹은 보호자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자리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즉 하람에 해당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주간 무슬림 제1223호(2015.3.6.) 6쪽에 보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와 악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남성이 여성과 악수하기를 원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이성과 악수를 했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슬람으로 개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당신은 지금 스스로 누리고 있던 자유를 포기하고 7세기에 살았던 무함마드의 삶을 기준으로 한 이슬람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할 것이다.
이슬람은 한국에서조차 남녀가 동석을 하려면 여자의 남편이나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은, 남성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이슬람의 율법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이라면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슬림 신앙이 깊어지면 남녀가 어울리는 것은 보면 알라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것이며, 분노까지는 안 가더라도 불쾌한 마음 정도는 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슬림들은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분위기가 아니라 적대적 분리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간 무슬림 제1333호(2017.5.19.) 5쪽에 보면 ‘이슬람에서는 알라와 그의 신성이나 경전, 계시, 그리고 종교 자체에 대한 예우, 그리고 예언자들과 이를 충실히 따랐던 추종자들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비웃고 조롱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불신으로 간주합니다.(꾸란 9:65 참조)’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불신’이라는 말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 즉 ‘죽여야 할 원수’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이다. 꾸란에는 불신자들을 ‘가장 사악한 짐승’(꾸란 8:55)이라고 정의한다.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한 화제가 나왔을 때 악의 없이 농담으로라도 한 말이 그들에게는 비방이나 조롱으로 들릴 수 있다. 무슬림들에게는 이로 인하여 적개심이 생기거나 불편한 마음이 싹틀 수 있다.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만평이 있었는데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섬뜩한 내용이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유력한 일간지 혹은 주간지에 실렸던 그런 종류의 만평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주간 무슬림 제1400호(2018.8.31.) 3쪽에는 “너희가 맹세를 하고 나서 더 나은 대안이 생긴다면 맹세에 대해 속죄를 하고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라(알-부카리와 무슬림)”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성경에는 맹세를 했다면 해로울지라도 지켜라(시편 15:4)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슬람에서는 맹세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더 나은 쪽을 선택하라고 한다.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긴다.
또한 주간 무슬림 제1236호(2015.7.3.) 6쪽에 ‘성탄절이나 신년, 어버이날, 노동절, 결혼기념일, 생일과 같은 날을 축하하는 것은 타 문화를 모방하는 것입니다’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슬람은 타문화를 모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는 보코하람(‘서양식 교육은 죄’라는 뜻)이라는 이름의 집단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지구는 둥글다’는 내용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찾아내어 살해했다. 꾸란에는 ‘지구는 평평하다’(꾸란 15:19, 꾸란 20:53, 꾸란 78:6-한글 꾸란에는 의도적 오역으로 감추고 있음)고 가르치는데 왜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주입하느냐는 것이다. 꾸란과 교과서 내용 간의 모순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7년 동안 611명의 교사를 죽였으며, 이 기간에 이들을 두려워하여 자진 퇴직한 교사가 1만9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연합뉴스 2016.4.12.) 이들에게 학살된 사람들은 같은 기간 동안 1만7천 명이며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한다.(한글wikipedia.org:보코_하람)
또한 주간 무슬림 제1110호(2013.2.1.) 7쪽에 ‘모든 화가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는 가르침을 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하면서 “결혼식과 같은 의식이 있을 때 사진이나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그들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촬영하기 때문에... 금지된 사항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지옥에서 응벌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8쪽에 “만약 그들이 이러한 사실이 금지된 것이 아닌 허락되어진 것이라 믿는다면 실로 그들은 지옥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무하마드가 그림을 싫어했고 그가 화가들을 저주했었기 때문에 21세기에 사는 무슬림들도 화가들을 저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면 관계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이들이 계속 이런 가르침을 이어간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이들의 가르침을 창조주의 뜻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늦기 전에 우리도 프랑스처럼 ‘이슬람극단주의방지법’(무슬림들을 의식해 공화국원칙강화법으로 개명 발의함(매일경제 2020.12.11.)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만석 박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대책위원장, 4HIM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