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2주 연장돼 17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를 포함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으며,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방안을 밝혔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드리도록 하고 영상 제작에 필요한 20명 이내에서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는 계속 금지한다.

중대본은 이날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또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며 “현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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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랑의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랑의교회
단, 정부는 학원,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은 재개하지만 이용인원은 3분의 1로 제한했다. 숙박시설도 기존 50% 이하에서 3분의 2이내 예약으로 제한을 완화했다. 학원, 교습소는 9인 이하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5명에서 제외된다.

사적 모임이지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 이 경우 2.5단계인 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에서는 4명까지 예약, 동반입장이 허용되며, 지자체는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테이블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취소, 연기, 비대면 전환이 불가능한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