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이런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
“남북한 주민 모두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 주고 받을 권리 누려”

대북전단 금지법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왼쪽) ⓒ트위터,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오른쪽) ©크리스 스미스 의원 페이스북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6일 한국 측에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재고를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같은 날 RFA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지만,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재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RFA는 전했다. 또 “대부분 이러한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며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 받을 권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RFA는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이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관련 활동을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활동에 징역형 처벌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라고 매체는 주장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이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general)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국제 인권표준은 표현의 자유가 ‘판단 재량’에 따라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불분명하며 포괄적인 문구는 국제 인권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RFA에 밝혔다.

그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 (한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RFA에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의 권고에 17일 한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선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VOA는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한국 대북전단 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11일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OA는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혹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거 이 위원회의 청문회에는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같은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이런 조치들이 논의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재석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이 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납북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일부는 16일 해명자료에서 제3국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