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상황에서도 종교 자유보장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25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예배당에 대한 참석 제한 시행을 금지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가톨릭 교구와 정통 유대인 단체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법원의 구성원은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이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을 도외시하거나 잊어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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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인원을 제한했다.
브루클린의 로마 카톨릭 교구와 유대교 단체인 ‘아구다스 이스라엘 미국’은 “이같은 제한 규정이 제1차 수정헌법에 명시된 자유활동조항(Free Exercise Clause)을 위반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배 인원 제한 행정 명령을 내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고소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규정이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이전에 법원에 제출 된 코로나19 관련 규정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며, 전염병에 의해 타격을 입은 다른 많은 관할권에서 채택한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하며, 예방에 필요한 것으로 표시된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가톨릭 교회나 유대교 회당이 재개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닐 고서치(Neil Gorsuch) 판사는 “쿠오모 주지사는 많은 기업에 대해 개방 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그가 종교적 장소를 다르게 취급하는 유일한 설명은 그(예배) 장소가 ‘필수적’이 아니라는 판단인 것 같다”면서 “실제로 주지사는 이것에 대해 매우 솔직하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세탁소와 술집, 여행 등은 모두 ‘필수적’이지만 전통적인 종교 행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수정 헌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감염의 ‘핫스팟’으로 간주되는 뉴욕 지역을 겨냥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양성 사례자 숫자에 따라 지역을 레드존(위험한 지역), 오렌지존(덜 위험한 지역), 옐로우존으로 구분했다. 옐로우존에서는 50% 수용인원이 모일 수 있으며 참석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회당과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인원 제한 행정명령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지한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원고가 위치한 지역이 더 이상 레드존 혹은 오렌지존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지명령 구제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 마요르 판사는 “종교 행사 참여는 가장 소중한 헌법적 권리 중 하나”라며 “국가는 이처럼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종교 기관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