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 이상 50명 미만, 이 외 20명 이내 동일

이번 주일(27일)과 11월 4일, 서울과 수도권 교회 예배 규정이 완화돼 영상예배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단, 예배실 당 좌석 수가 300석 이상이면 50명 미만, 300석 미만이면 20명 이내로 입장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정부는 이번 주일부터 2주간 ‘비대면 영상예배’ 원칙과 실내 입장 가능 인원은 그대로 적용하지만, 참석자 자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영상 예배를 제작하는 해당 시간, 해당 예배실 외 다른 예배실에서도 소규모로 현장에 모여 비대면 영상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지난 8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 제작을 위한 필수 인원만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단, 예배와 예배 사이 예배실과 출입구, 이동통로에 대한 방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배 때마다 환기 및 소독 철저 실시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성가대 미운영 및 특송 시 마스크 착용 1인 독창만 허용 등 기존 방역 지침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