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기도
▲미국 내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 주에서 교회들의 예배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종교집회 제한 이슈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LA 시장이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며 예배를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해 관심을 모은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16일자로 코로나 확산 방지 긴급 명령을 발표하면서 “수정헌법 1조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교회 등의 예배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LA시는 16일 자정을 기준으로 음식점이나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고, 체육관과 여가시설 또한 당분간 폐쇄하는 긴급 명령이 발효된 상태다.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예배금지를 법으로는 강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에릭 가세티 시장은 교회들에 대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만큼 각 종교 단체들이 스스로 예배 활동을 삼가하길 바란다”고 최대한 교회들이 회중예배를 스스로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돼 있다. 미국의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는 이 수정헌법 제1조는 1791년 채택된 이후 미국 내에서는 다양한 판결에서 인용됐고, 개인의 자유(신앙의 자유)를 절대 다른 어떤 가치도 침해할 수 없다는 신념을 미국에 자리잡게 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487명(현지시각 16일 오후4시 기준)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 주정부가 식당과 술집 등에 폐쇄를 명령하고 시민들의 저녁시간 외출까지 제한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제한을 언급하는 곳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다만 법적인 제한을 언급하기 보다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자진해서 방역 방침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하는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 내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예방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고, 이에 교회 137곳에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다. 도에서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지만 만일 교회들이 방역에 끝까지 잘 따라주지 않을 경우 ‘집회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명령은 종교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방역법과 종교 자유의 영역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산 당시 도 내에서 인터넷예배로 빨리 전환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한 교회 목회자는 “법이나 행정 명령으로 예배를 제한하려는 행위 자체는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교회들이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수호하되, 교회들이 국민이나 방역당국에 누가 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