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대원을 모방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가 신성모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집트 10대 소년들 4명에 대해, 한 인권단체가 이집트 정부에 고소 취하를 요청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13일(현지시각) 이와 관련한 형법 조항을 재고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딤 호우리(Nadim Houry) 휴먼라이츠워치 중동지역 부대표는 성명에서 “그 아이들은 철없는 장난을 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돼서는 안 된다. 특히 철없는 장난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계속되는 신성모독 혐의 고발은 포괄적인 종교 비전을 더욱 알리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한 “IS와 다른 종교단체들을 조롱하는 것은 유치한 장난이지 범죄가 아니”라며 “이집트 당국은 신성모독 혐의를 역행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이집트 민야 지방법원은 4명의 10대 소년들 중 몰러 에드워드(17), 바셈 한나(16), 알베르 아시라프(16)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꾸란의 구절을 인용하고 서로 참수하는 흉내를 내면서 IS 대원들을 조롱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소년인 클린턴 유세프(17)는 청소년 보호시설에 수감됐으며, 이들의 교사는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마헤르 나구이브 변호사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판사는 무자비하게 최대 형량을 선고했다”며 가학적인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집트인권이니셔티브나 이집트권리와자유위원회 등의 단체들도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몰러 에드워드의 아버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작년 1월 중동 기독교인들에 대한 끔찍한 박해를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리비아 기독교인들이 참수당했다는 소식에 심리적 불안을 느꼈고, 이를 오락적으로 만든 것이다. 어떤 공격도 의도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라. 이들이 어떻게 IS를 조롱하려 했겠는가?”라고 했다.

ABC는 최근 이집트 내에서는 엄격한 신성모독법에 연루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