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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3월 8일 인도네시아 중부 지역에서 수백 명의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이 이슬람을 모독한 기독교인에 내린 처벌이 관대하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난입하고 2개의 교회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이슬람을 증오하는 인쇄물을 배포했다는 죄로 고발 당한 58세의 자카르타 주민 안토니우스 리치몬드 바웬간(Antonius Richmond Bawengan)의 재판이 열린 테망궁(Temanggung)에 위치한 지방 법원에서 시작되었다.

법정은 바웬간에게 5년 징역형을 내렸고, 이 소식이 인근 지역으로 알려졌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무슬림들은 바웬간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켰고 경찰은 공포를 쏘며 시위대를 해산하려 하였다.

폭동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하면, 최소 9명이 부상을 당하여 병원으로 실려 갔고 경찰은 시위에 참가한 몇몇 무슬림들을 연행해 갔다고 한다.

무슬림들은 폭동을 벌이며 2개의 교회에 불을 지르고 한 학교 건물에 돌을 던져 학교를 파괴했고, 한 대의 경찰 트럭과 3대의 자동차 그리고 6대의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다. 시위가 진압되는 데에는 4시간이나 걸렸다.

인도네시아의 헌법 재판소는 지난 2010년 신성모독법이 세속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종교간 화합에도 필수적인 법률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인권 운동가들은 신성모독법이 인도네시아의 주류 종교인 이슬람에 편향적이며,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6개의 종교에 해당하지 않은 종교를 믿는 신도들에게 차별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The Associated Press,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