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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1907년 7월 19일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그리고 정미7조약이라고 하는 법령 제정권, 관리 임명권, 행정권 및 일본 관리 임명권 등의 한일신협약을 1907년 7월 24일 체결하였다. 이에 서명한 이완용, 송병준, 고영희, 이병무, 이재곤, 임선준, 조중응은 정미7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1907년 8월 1일 오전 9시 대한제국 군대 해산 명령이 떨어졌다. 이제는 군대를 해산시켜서 한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것이었다. 서울의 시위대 4,000명, 지방 진위대 4,800명을 무장해제 하자, 남대문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한국군 63명이 전사하고 1천여 명이 부상하고 500여 명이 체포되었다. 1910년 6월 25일에는 경찰권이 해체됐다.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고종 황제 퇴위, 정미7조약, 군대 강제 해산 등으로 한국군 5,000여 명이 의병이 되어 무기를 들고 지방의 의병부대에 합류했다. 1907년 전국 13도 의병은 1만여 명이 늘어나서 1908년 1월에 허위가 의병 300명을 이끌고 통감부를 진격했는데, 일본군의 선제공격으로 실패했고 허위의 부대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전국의 의병은 각지에서 37회나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다. 일본군은 1개 보병사단과 기병 1개 연대, 헌병 6,000명으로 의병을 무자비하게 전멸시키므로 이때 의병들은 북간도로 후퇴하였다. 1909년 1월 박용만은 미국에서 국민회를 조직하고 1914년 하얼빈에 대조선 국민군을 조직하고 사관학교를 세워 군사를 훈련하였다.
1913년 안창호도 미국에서 흥사단을 조직하였고 1919년 김구, 여운형이 상해에서 신한청년단을 조직하였고 1907년 3월 25일 나인영과 오기호 등이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다가 실패하였다. 1908년 3월 28일 전명운과 장인환이 일제의 앞잡이 스티븐슨을 사살하였다. 1909년 12월 22일 20세의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칼로 찔렀다.
1907년 한성에 통감부가 설치되자 교육 사업으로 주민을 계몽하던 안중근은 무장 독립투쟁을 결심했다. 안중근은 전 재산을 들여서 포수 등을 모집하여 1908년 대한국 의군을 창설하고 참모중장이 되어 함경도 경흥에서 의병 200명을 이끌고 일본군 50여 명을 사살하고, 회령의 일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해서 3천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고, 30여 차례 교전을 계속했다.
또 1909년 2월 7일 노브키에프스크 가리에서 단지동지회를 결성하고, 국권 회복과 동양 평화를 위한 왼손 무명의 첫 관절을 끊고 태극기 앞면에 대한독립이라고 12명이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로 쓰고 독립과 동양 평화를 결의하는 만세를 세 번 불렀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15분, 역사적인 안 의사의 의거가 성공했다. 안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의장대의 영접을 받는 이토를 과감하고 정확하게 저격했다. 그리고 헌병대가 덮쳐오자 러시아어로 ‘코레아 우라’(대한민국 만세)를 세 번 외치고 체포되었다. 안 의사는 재판에서 당당하게 내가 이토를 쏜 것은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이므로 나를 ‘포로’로 대우하라고 했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30일 재판장에서 이토의 15가지 죄목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죄목은 ①명성황후 살해 ②고종 황제 강제 폐위 ③을사조약과 정미7조약 강제 체결 ④무고한 한국인 학살 ⑤강제로 정권 뺏고 통감부 설치 ⑥철도, 광산, 농지를 뺏은 것 ⑦제일은행 지폐 무단 사용 ⑧한국 군대 강제 해산 ⑨민족교육 방해 ⑩한국인의 유학 금지 ⑪교과서 압수 불태운 것 ⑫한국인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는 거짓말 ⑬한국과 일본이 전쟁으로 수많은 이가 죽는데 한국이 평안하다고 일왕을 속인 것 ⑭대륙 침략으로 동양 평화를 깨뜨린 것 ⑮일왕이 아버지 태왕을 죽인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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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목사(㈔한국보훈선교단 이사장, 6.25역사기억연대 역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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