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종교 법령과 중국교회 미래 “신앙은 법령의 틀 넘어서는 생명력 있어”

외국인은 개인 신앙만 허용, 선교는 정치 행위로 해석
법은 외적 행동 규제하지만, 내적 신앙까지 통제 못해

중국의 종교법령, 냉정하게 읽되 희망 잃지 않아야
중국교회와 연대하되, 그들의 자생력을 존중해야

예배 드리고 있는 중국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 중국 교회 ⓒ중국어문선교회
◇사례 분석: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관리조치

중국 종교 정책의 최근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령이 있다.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관리조치인 ‘互聯網宗教信息服務管理辦法’이다. 이 조치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중국의 종교, 인터넷, 외국 연결을 동시에 규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종교 콘텐츠는 ‘허가제’다=이 조치의 핵심은 명확하다. 인터넷에서 종교 정보를 제공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6조는 ‘인터넷을 통해 종교 교리, 종교 지식, 종교 활동 정보 등을 콘텐츠로 제공하려면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단지 교회 공식 사이트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와 유사한 플랫폼을 통한 설교, 성경공부, 온라인 예배, 기도문 공유, 전도 콘텐츠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2) 허가 주체와 조건=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 내 법적으로 설립된 조직 또는 비법인 조직, 해당 서비스 내용을 검토할 정책·종교 지식 심사 인력 보유, 정보 보안 및 기술적 관리 체계 구축, 종교정보 서비스에 사용할 장소·시설·재정 확보, 주요 책임자가 최근 3년간 범죄 기록이 없고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없는 자여야 한다. 이 규정은 개인이 설교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에서도 사전 허가를 요구하고 있어, 온라인 종교 표현을 사실상 국가의 허가체계 안으로 편입한다.

(3) 온라인 활동의 금지 범위=조항은 단순히 허가제가 아니라, 허가가 없는 활동을 폭넓게 금지한다. 허가 없는 설교·교육·훈련 콘텐츠 게시 금지, 종교 기관·시설·학교의 온라인 설립 금지, 온라인 종교 명목의 모금 활동 금지 등이다. 즉 단순 정보 전달조차 법적 책임의 대상이며, 국가가 사전 승인한 플랫폼 안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4) 해외 연결 차단=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외국인 또는 해외 조직의 온라인 종교 정보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교회가 해외 설교를 공유하거나, 외국 선교단체가 온라인으로 중국 신자와 직접 연결되는 경로를 법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선교가 활성화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 중국 신자에 대한 해외 설교 영상 공유, 줌 등을 통한 온라인 성경공부, 중국 신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신학 교육, SNS를 통한 전도 콘텐츠 공유 등을 금지했다. 온라인 활동은 추적할 수 있고, 증거가 남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하기 쉽다. 역설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선교를 용이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선교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Great Firewall)과 AI 기반 콘텐츠 모니터링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종교법령의 구조: 조직–사람–공간–돈–국경

최근 중국 종교 정책의 핵심 흐름은 다음의 5개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조직(Organization)=2020년 종교단체 행정조치인 ‘종교단체관리방법(宗教團體管理辦法)’에 따르면 모든 종교단체는 정부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단지 조직만이 아니라 당의 지도 지지를 포함한다. 종교 공동체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가치와 공산당의 목표와 일치함을 명문화한다. 조직 단계에서 종교는 국가 시스템 속 제도적 구성체로 편입된다.

(2) 사람(People)=2021년 종교 인사 행정조치인 ‘종교교직원관리방법(宗教教職人員管理辦法)’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설교·목회는 불법이다. 종교 지도자는 정기적으로 정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치적으로 믿을 만한 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 사람 단계에서 종교 지도자의 자격과 활동이 국가 통제 아래 놓인다.

(3) 공간(Space)=2022년 ‘인터넷종교서비스관리방법(互聯網宗教信息服務管理辦法)’에서 온라인 종교 공간이 국가 허가체계로 통합된다. 모든 종교 콘텐츠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지정 플랫폼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의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까지 국가의 통제 영역이 확대됐다.

(4) 돈(Finances)=2022년 종교 활동 장소 재정관리 조치인 ‘종교활동장소재무관리방법(宗教活動場所財務管理辦法)’에 따르면, 교회의 재정은 국가 감사 대상이 되며, 해외 후원금은 특히 엄격히 관리된다. 재정은 교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인데, 국가가 이를 통제함으로써 교회의 독립적 운영 여력을 많이 축소하고 있다.

(5) 국경(Borders)=외국인의 종교 활동은 점점 더 강력히 차단되고 있다. 외국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교·전도·공공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초청 설교나 해외 종교교육 연결 역시 규제된다. 종교는 내부 통제뿐 아니라 국제적 연결 차단이라는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외국인 종교활동 규정의 실상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실시 세칙(中華人民共和國境內外國人宗教活動管理規定實施細則)’은 기존 22개 조항을 38개 조항으로 늘림으로써 중국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련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종교 활동 원칙 규정을 신설하여 중국 법률 법규 규정 준수, 중국 종교의 독립, 자주 자력 운영 원칙 존중, 법에 근거한 중국 정부의 관리, 종교를 이용한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과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거나 중국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단체 종교 활동 형태를 명확히 했다. 외국인의 단체 종교 활동은 법에 따라 종교활동장소로 등록된 ‘종교기관(교회 등을 지칭)’에서 또는 성(省)급 정부의 종교사무부서가 승인한 ‘외국인 단체 종교활동임시장소(이하 임시 장소)’에서 진행 가능하다.

임시 장소 승인 절차도 명문화했다. 성(省)급 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승인 신청서 접수 시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내 승인 여부 결정 필요, 임시장소 승인 유효 기간은 최대 2년, 현급 행정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종교를 믿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단체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의 임시장소만 일반적으로 승인한다.

금지된 종교 행위 역시 구체화했다. 중국 종교사무에 대한 간섭, 종교조직 또는 종교학교 설립, 종교 극단주의, 불법 종교 활동 지원 등 중국 사회안정 저해, 허가받지 않은 설교, 설법, 단체 종교 활동,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제도 시행을 방해, 종교 홍보물 제작·판매·배포, 중국 국민에게 종교적 기부금을 받는 행위, 종교교육 및 훈련 조직, 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종교 활동, 기타 종교 관련 불법 행위를 막았다.

시행세칙 위반 시 주체별 대상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첫째, 외국인 종교기관에 대해 시정 명령, 소집자 교체, 종교 활동 중단을 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은 직권 남용, 업무태만, 불법 행위는 법에 따라 처분하고 범죄의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셋째, 불법 종교 활동 조건 제공자(시설 임대인 등)는 엄중한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부과한다.

한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다가 위 개정 시행세칙을 어기는 경우엔 추방당하거나 때에 따라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개인 신앙’만 허용된다. 선교는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국가안보와 연결할 수 있다. 외부 세력 침투, 사회 질서 교란, 사상적 영향력 확대와 같은 프레임으로 선교 활동을 해석함으로써, 외국인 선교사들은 허가 없는 활동 시 비자 제한, 추방, 체포 같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계교회의 과제

열정보다 ‘이해와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세계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국의 종교정책 강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1) 단순한 ‘박해 프레임’으로 단정하지 말 것=중국교회를 단지 ‘박해받는 교회’로만 보는 것은 현실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중국교회는 여전히 활발히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로 신앙을 실천하며 새로운 조직적·비조직적 모델을 시도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중국교회의 현실은 위축과 적응, 제한과 성장이 동시에 존재한다.

(2) 법령 기반의 이해를 선교의 출발점으로=중국에서 신앙 문제는 곧 법과 행정의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중국선교를 고민하는 교회와 단체는 다음을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 종교 관련 법률과 행정조치, 인터넷과 디지털 규제 정책, 외국인 활동 규정, 지방별 시행세칙과 현장 집행 양상, 법령을 읽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3) 디아스포라 기반 사역을 강화할 것=중국 본토 접근이 제한될수록, 해외로 흩어진 중국인에 대한 사역이 중요해진다. 중국인 유학생, 이민자 교회, 글로벌 직장인 공동체, 이들은 종교 자유가 보장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중국 본토 교회와의 간접적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4) 중국교회의 자생력을 존중할 것=중국교회는 외부가 만들어주는 교회가 아니다.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 왔다. 세계교회의 역할은 지원과 연대, 협력이다. 신학 교육과 자료 지원, 중국어 콘텐츠의 제공, 교회 지도자와의 상호 대화, 중국교회 현실에 대한 경청이 필요하다.

(5)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기도와 지혜의 연대=정치적 대결과 대립은 중국교회를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세계교회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 공유, 체계적인 기도 네트워크, 인도적·법률 지원, 장기적 신학 교육 전략 등이다.

◇법령 속에 쓰인 중국의 미래

중국의 종교법령은 단지 교회 규제가 아니다. 그것은 중국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다. 종교는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인터넷은 사상 관리의 공간이 되었으며, 외국과의 연결은 점점 차단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15년 ‘종교의 중국화’ 방침 제시 이후, 중국 정부는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종교 정책을 재편해왔다. 2020년대 들어 이는 법제화 단계로 진입했고, 앞으로도 이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중국교회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제한 속에서 성장해 왔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금교령, 의화단 사건, 문화대혁명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중국교회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 중국의 내일은 법령으로 통제되겠지만, 신앙은 법령의 틀을 넘어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법은 외적 행동을 규제할 수 있지만, 내적 신앙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역사는 이를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다.

세계교회는 이제 열정만이 아니라 이해와 전략으로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 중국 법령을 읽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출발점이다. 법령은 중국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 우리는 법령을 냉정하게 읽되,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중국을 위해 기도하되,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중국교회와 연대하되, 그들의 자생력을 존중해야 한다.

중국의 법령 속에 중국의 미래가 쓰여 있다. 그러나 중국교회의 미래는 법령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신앙의 역사는 언제나 통제를 넘어서는 생명력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끝>

중국인 사역자 쑨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