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사업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고자 3년 전 부산 지역 주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설립된 부산주야간보호협회는 더 이상 장기요양시장이 이전투구의 장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협력만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2013년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른바 비영리기관의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어져 일반사업체에 비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단지 법인격을 갖지 않을 뿐, 그 실체는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과 큰 차이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장기요양기관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비영리 및 비과세 대상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으로, 예전보다 회계 기준 및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또한 “장기요양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법령과 규칙 등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며 “공공기관과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반사업을 예상하고 쉽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사업과도 차이가 있어 조그마한 실수 하나에도 거액의 환수 조치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특히 중소규모 기관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무,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이 많지 않은 것”이라며 “기존에 익히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익힐 것들이 많아 신입 직원이라면 어디서부터 파악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고, 이들을 교육시켜야 할 기존 직원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업무파악이 어려운 점은 장기요양기관의 이직률이 높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봉사와 헌신만이 다는 아니지만, 장기요양사업의 성격을 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협회 측은 “많은 수익이 목적이라면 비교적 윤리적인 문제가 덜한 사업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