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가 6월 20일까지 4주 연장됐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은 기존과 같은 7일이다.

이상민 2차장은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라며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 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을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