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이 1일 경북대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구 북구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이 1일 경북대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22일 대구고법이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0년 9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슬람 사원은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서 2021년 2월 북구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무슬림인 이슬람 사원 건축주 등 8명은 2021년 7월 대구 북구처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북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슬람 사원 측은 사원 공사 중단으로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보았고,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무슬림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혐오차별 등의 인권침해의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가 이슬람 사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슬림 유학생에 가해진 혐오차별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이주민 혐오차별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도 사원 건축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하면서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산격동 주민들은 지난 1일 경북대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집회를 열고 사원 건축주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슬람 건축주들은 경북대 무슬림들이 학교에서 가까운 곳인 대현동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슬람 사원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북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건축주 가운데 단 한 명도 경북대 유학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우리 집 벽에 균열이 생겼다” “주택 밀집 지역 한가운데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복 추구권을 무시하고 있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사원 건축을 지지하는 몰지각한 시민단체들과 결탁해 대현동 주민들을 혐오와 차별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경북대 일부 교수들은 대현동 주민들을 다양성을 모르는 집단이라며 조롱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