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재의 요구해 주길”
미목은 이 성명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사학법 개정안이 거센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로써 기존 교원임용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었던 것이,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는 곧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 사학에게는 종교의 자유마저 박탈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 이 법안이 사학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이처럼 강행을 하는 데에는,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이 있다. 하지만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말처럼, 과도한 행정낭비이자 입법남발”이라며 “무엇보다 학교법인의 고유 인사권마저 박탈시키면서 시도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의) 전권을 넘겨주는 것은 오히려 교육권력 집중화현상이 일어나 또 다른 임용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특히 우리 기독교 사학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로 돌아오게 됐다.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져 학교를 구성하는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하는데,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을 운명에 처했다”고 했다.
미목은 “학교법인이 자유로운 인사권을 빼앗기면서 기독교에 반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비신앙인, 혹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임용이 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는 곧 건전한 기독교 사학을 해치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재들을 양육해 내는 데에도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독교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가뜩이나 기독교적 건학이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간섭과 무리한 권고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임용권마저 낚아채가는 것은 기독교 사학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이는 기독교를 향한 압박이자, 통제나 다름없다. 꼭 기독교 사학이 아니더라도 한국교회 전체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릴 높이고, 관심을 가져야하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이어 “혹자는 그동안 사학이 잘하지 못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할 수 있으나, 어떠한 사유가 되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법 개정이 우선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은 사학들의 기본권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사학들 스스로 각고의 자정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때”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건전한 사학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따라서 반드시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강제’란 위헌적 독소조항을 완전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는 이들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건전한 사학이 조성되어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양성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학들도 오늘의 위기를 교훈삼아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고, 누구보다 도덕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특히 기독교 사학의 경우 일반 사학보다 곱절의 노력을 다하고, 단순히 교육기관으로서 역할뿐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도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나몰라라’하지 않고, 사학들과 함께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기독교학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며 “나아가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적 독소조항이 철폐되지 않을 경우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낙선운동은 물론, 헌법소원 등의 행동에 동참해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