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목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에 대해 “겉모습은 모두를 위한 평등법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평등법은 차별행위자에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강력한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되어, 국민 모두를 범법자로 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평등한 법 제정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미목은 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대한민국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진다”고 말했다.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하고, 종교시설에서 목회자들의 설교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모든 부정적 언행이 범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타고난 성별과 상관없이 스스로 성정체성을 규정지으면서, 기존 사회 체제나 규범에서 정한 남녀 기준이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나, 목욕탕 시설에 신체는 남성이지만 여성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드나들고, 국제 스포츠대회에서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함께 기록 경쟁을 하는 등의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법에 의하면, 그들에 대한 어떠한 제제, 비판, 거절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설교 시간에도 동성애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하거나,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찾아와 결혼식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미목은 “(평등법이 제정되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등 모든 성 소수자들이 중심에 서고, 나머지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한다”며 “이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차별을 금지하도록 정해 놓았는데, 평등법을 계속 주장하고 법제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소수의 권리를 위해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역차별 중의 역차별”이라며 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목은 성명 마지막에 “평등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념 다툼, 기독교회의 교리 때문만도 아니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한 삶을 침해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무너뜨리는 악법이기에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에 유익이 아닌 해악이 되는 법 제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정될 수 없음을 되새길 것”을 요청했다.
미래목회포럼 성명서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면 악법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을 기념해 정한 국경일. 제헌절이다.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할 정도로, 그 의미는 남다르다. 헌법은 이 나라의 근본이 되며, 오늘 G7 사이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낸 첫걸음이다.
‘법이 잘 서야 나라가 잘 선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법은 한 나라의 운명을 쥐고 흔들 정도로 중요하다.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와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로 3권 분립이 나뉘어 균형을 이루는 중에도 법은 더욱 무게감이 있다. 매번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외치는 것도, 끊임없이 법의 내외를 재단하는 일도, 모두 법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거나 할 수 없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법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이 위협받고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 국민을 옥죄고 있다. 겉모습은 모두를 위한 ‘평등법’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더욱이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별행위자에게 최소 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강력한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되어 있어 국민 모두를 범법자로 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평등한 법 제정의 시도이다.
만일 이 법이 제정이라도 된다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는 붕괴될 것이며, 소위 종교시설에서 목회자들의 설교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언행은 범죄가 된다. 간단한 예로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싫은 내색을 하거나, 혹은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찾아와 결혼식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우나나 목욕탕 시설 같은 곳에서는 신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마음껏 드나들 것이며, 국제 스포츠대회에서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기록경쟁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스스로 성정체성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지으면, 기존 사회의 체제나 규범 속에서 정해 놓은 남녀의 기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말 그대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등 모든 성 소수자들이 중심에 서고, 나머지 국민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헌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정해 놓았는데, 굳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법제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다른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특히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데도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소수의 권리를 위해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역차별 중의 역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법은 결코 제정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 성경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창세기 2:24),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위기 18:22),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위기 20:13),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린도전서 6:9-10) 등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국가의 근본인 헌법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평등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이념에 대한 다툼이 아니다. 또 단순히 기독교회의 교리 때문만도 아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한 삶을 침해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무너뜨리는 악법이기에 막아야 하는 것이다. 제헌절 아침, 헌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국민에게 유익이 아닌, 해악이 되는 법 제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정 될 수 없음을 되새기길 간절히 소망한다.
한국교회 미래를 여는 앞선 생각 미래목회포럼
대표 오정호 목사·이사장 정성진 목사·총괄본부장 이상대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