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미국 대법원 건물. ⓒPixabay
미국 대법원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5일 캘리포니아 지역 교회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낸 ‘실내 예배 금지 조치 소송’에서 대법관 9명 중 6명이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캘리포니아주의 예배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관 6명은 “캘리포니아의 교회와 시너고그(유대교 회당), 모스크(이슬람 예배당)에는 한 사람의 영혼도 출입하지 못하는데 할리우드는 방청객을 스튜디오에 부르고 노래 경선을 녹화한다면 뭔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 등 다른 활동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회의 실내 예배 금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 3명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코로나 팬데믹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법원은 과학을 믿지 않는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과학이라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 판결을 따라 실내 예배는 허용됐으나 예배 인원 제한은 유지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각 주가 실내 예배를 허용하되 출입 인원은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