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전경
▲BTJ열방센터 전경. ⓒBTJ열방센터 홈페이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7일 오전 전역에 발송한 재난문자에서 지난 11월 27~28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BTJ열방센터 방문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확진자들에 대한 중복적 경로 조사 중 11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상주시 인터콥 모임에 참여한 분들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지금 이 분들의 감염 위험을 높게 봐야하고,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빨리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콥은 지난 10월 같은 장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어 상주시에 의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상주시는 고발장에서 “코로나19로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10일 법인 소속 선교시설인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인터콥은 이후 지난 10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4천여 명을 수용하던 공간에 500여 명이 모였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고”고 말했다. 또 “415명의 명단을 제출했고 누락된 전화번호 등은 확인 중”이라며 “추후 명단을 다시 만들어 방역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의정부 거주 목사 한 명이 BTJ열방센터를 방문했으나,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