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요르단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이스라엘,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에 이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6번째 국가가 되었다. 24일에는 카타르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9개국으로 늘었다.

로이터통신은 23일 요르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 중국인, 이란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22일 저녁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24일부터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전했다. 하지만 22일 밤, 이스라엘 정부는 다시 한국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 불허는 철회하고, 직전 14일 이내 중국 체류 외국인만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수정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태국,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코로나19로 한국에서의 자국 내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을 일부 제한한 국가가 현재 '브루나이, 마카오,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오만, 카타르, 아테오피아, 우간다' 등 9개국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온 여행객을 2주 이상 자가격리하도록 지시하거나 건강검진 실시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중국은 한국이 코로나19의 대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자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지린성 옌지시 차오양촨공항은 23일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에 대해 전용 통로를 이용하고 전문 인력 배치, 국내선과 국제선 분리 운영 등을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태국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보건부의 지침으로 지난 14일 이내에 한국과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6개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교사, 교직원, 부모, 학생들이 14일간 집에 머무르는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고 현지 매체 네이션이 전했다. 이번 조치로 태국 일부 국제학교는 14일 이내 6개국을 여행한 교사, 교직원, 부모, 학생이 태국에 도착한 날부터 14일간 등교할 수 없다고 긴급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공지했다.


미국에서는 1단계로 유지하던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강화된 주의 실시'를 의미하는 2단계로 격상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한국 여행을 '경계' 수준인 2단계로 상향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