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낙태 반대 집회에 현직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낙태 반대 집회에서 “태아들은 백악관에서 더 강력한 옹호자를 가진 적 없다”고 말했다. ⓒ선교신문DB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열린 낙태 반대 집회인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태아들은 백악관에서 더 강력한 옹호자를 가진 적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지지해 온 민주당에는 "낙태에 관한 한 민주당원들은 가장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입장을 수용해왔다"고 비판했으며, 지지자들에게는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민주당)은 나를 뒤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AFP는 "11월 재선을 위해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의 지지 강화를 추구하는 트럼프는 낙태 반대 행사에 참여해 연설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트럼프는 정치 입문 전 낙태 권리를 옹호했지만,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낙태 반대 운동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지지 기반인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주요 의제인 낙태 문제에 관여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를 불법으로 정하고 낙태죄를 처벌했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으로 1973년 1월 22일 연방대법원에서 7대 2로 낙태 금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1969년 텍사스 주 노마 맥코비가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며 낙태 수술을 요청했으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하지 않고 성폭행 사건의 경찰 보고서가 없어 수술을 거부당하자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으로 댈러스카운티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Henry Wade)에 소송을 제기해 논쟁 끝에 승소한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미 수정헌법 14조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의 침해가 위헌이라며,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출산 직전 3개월 전(임신 후 6개월)까지는 어떤 이유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날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고, 이후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주와 연방 법률들이 폐지됐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