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금융의 수쿠크(이슬람채권)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이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대했던 쪽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이다. 더군다나 일부 언론에서는 ‘지역구 교회에서 통과시키지 말라’고 했다는 엉뚱한 요지의 보도도 하였다(조선일보 12월9일 A4면).
이는 예민한 사안을 종교문제와 관련시켜 사회를 이간질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되며,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첫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 세금을 내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런데 “수쿠크”는 이슬람법에 의하여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채권을 발행하여 실물 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 대신 배당으로 돌려주는 형태이다.
그런데 그 실물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을 면제하고, 나중에 이자소득세만 내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형평성이 맞는 것인가? 이슬람 금융이라고 결국 이자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이자보다도 더 비쌀 수 있는 배당으로 돌려주는데, 이슬람 금융에만 특혜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는 수쿠크를 인정하면 종교편향이 된다. 이슬람은 어떤 경우에도 종교와 관련이 있다. 즉 이슬람의 금융을 이용할 시에 샤리아 위원회(이슬람 금융의 투자 및 운영의 적격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이슬람 기관, 해당국가의 금융법보다 샤리아법을 우선함)가 적격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슬람은 샤리아 법(Sharia-알라의 계시, 무하메드의 언행록, 이슬람 법학자들의 합의 등에 근거한 규범으로, 무슬림들에게는 헌법과 같으며, 생활 전반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 의하여 정치, 경제, 법률, 종교, 사회, 문화 모든 면이 통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대한 자금에 자국 경제를 의지하려 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셋째는 폭력을 돕는 꼴이 된다. 무슬림들은 의무적으로 소득에서 연간 2.5% 이상의 자선 형식을 띤, “자카트”를 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세금으로도 사용되고, 지금 전 세계를 폭력으로 몰아가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최근 세계적인 폭로 웹사이트 위크리크스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슬람 동맹국에서 개인 기부자나 자선단체가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라슈카르 에 타이바 등 이슬람 무장 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대주고 있다고 밝힘)
넷째는 이슬람 금융이 들어간 외국의 경우를 보고 과연 이것이 국익에 유익을 주는지의 여부를 참고해야 한다. 영국의 방위업체 BAE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투르크 빈 나세르 왕자와 400억 파운드 규모의 전투기 150대 판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6000만 파운드(약1100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 의혹이 있었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금지불을 중단하고 영국과의 모든 외교관계와 정보교류를 끊겠다”고 경고하자 영국 검찰총장은 갑자기 “국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 (조선일보 2007. 04. 02)
세계 최강 그룹의 선진국들도 이미 들어와 있는 이슬람 은행 및 아랍 은행의 막대한 자금력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불법을 처벌할 수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예속되면 모든 것이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처럼 규모가 작은 경제는, 엄청난 오일달러가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받으며 밀려들어오면, 경제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또 특례법을 만들어 “이슬람 금융은 국익을 위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다섯째 이슬람 금융에는 투명성이 부족하다. 아랍권에서는 “하왈라”라는 방식으로 근거를 남기지 않고 해외 송금을 하는데, 미 국무부 발표에 의하면 9?11 테러 직후부터 테러 자금이 하왈라를 통해서 송금되고 있다고 한다.(미주 한국일보 2005. 8. 3) 그래서 이슬람 금융이 대규모로 들어오면 테러 자금의 송금 중간역할을 한다고 해도 통제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외면한 채, 이슬람 채권에 대한 특례법이 무산된 것이 마치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며, 이슬람의 거대한 돈줄을 탐하는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교회를 비난하면서 이 법을 다시 상정하여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여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유럽 이슬람의 횡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를 국내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