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허가 없이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8일(수) 오후 이 같은 제재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이행조치를 발표했다.

일반 금융기관은 이란과의 거래가 1만 유로 이상일 때는 당국에 보고하고, 4만 유로 이상일 때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거쳐야 한다. 또 가스와 정유 사업 등 이란의 에너지 분야 투자도 제한된다.

또 정부는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정하고, 금융거래를 제한시켰다. 이란 멜라트 은행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조치를 내렸으며, 정부 사전허가 없이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정부는 생화학 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 이중용도수출금지 품목의 거래를 통제하고, 항공과 선박의 화물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정된 단체와 개인들은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