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헌법 수호 차원의 불가피한 결단,
국회 다수당의 횡포 견제하는 법률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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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 대학가 등에서 탄핵 찬반 집회와 찬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서기동) 증경회장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사회 각 분야 원로로 활동 중인 서기동 증경회장단은 시국선언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마침 이날 오후,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을 51일만에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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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동 증경회장단은 시국선언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라는 헌법의 기초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국기(國基)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수호’ 차원의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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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날 선 비난을 이어갔다. 증경회장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판단에 근거한 통치권에 근거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가치체계를 수호하는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계엄의 동기와 근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죄라는 프레임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정당화했다가, 다시 국회 측과 물밑 교섭으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삭제한 헌법재판소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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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심리를 배척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하는 등 심각한 부정직성과 불공정성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은 침해당했고 탄핵심판 절차는 불공정했다”면서 “대통령 탄핵 소추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경회장단은 “윤 대통령이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함으로써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핵심 기능을 재생하여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기동 증경회장단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적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간의 취약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법, 국회 다수당의 폭거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당 독재의 독단에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한다면 그러한 국회는 존속될 가치가 없다”면서 “국가체제의 해체를 예방하고 구조적 한계와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법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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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부 개회기도는 김중석 목사가 드렸으며, 이번 시국선언을 기획한 박흥일 장로가 경과보고 및 취지를 소개했다. 박 장로는 “올해 만 66년이 된 서기동은 서울대 복음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학생들까지 복음화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 봉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순수한 선교 복음단체”라며 “가급적 정치, 사회적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시국이 어수선하고 정치·사회적으로 너무 혼란하여 뒤늦게나마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 장로는 “시국선언문 초안은 김중석 목사가 잡고,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가 수정, 보완하고, 정영수 충북대 명예교수님이 마무리 했다”며 “66년간 서기동의 증경회장단이 이러한 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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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영수 명예교수가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김영한 원장이 질의&응답을 인도했다. 김영한 원장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존중한다. 이것이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원로로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재앙적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서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한 국회의 입법 폭거와 예산 삭감, 29건의 탄핵소추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헌법체계가 부정된 상황이며, 재앙적 국회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가체제를 위한 것으로, 내란몰이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사법대상 논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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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원장은 “법학자로서 국회에서 신청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거나, 심리가 돼도 당연히 법적으로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같이 탄핵되면 불법집단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현상이 나올 텐데, 작년 10월 27일 기독교인들의 기도회가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계기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 자신의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뜻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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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대표는 “계엄령의 목적과 의도는 부정선거로, 국회나 헌재가 이를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개혁을 위해서이며, 종교가 개혁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데, 계엄을 통해 교회가 깨어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하고, 윤 대통령이 반드시 남은 임기 개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법률적 장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흥일 장로는 “오래전부터 부정선거, 선거관리에 대한 문제기 나왔고, 대통령이 이를 선포함으로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제기됐다”며 “제가 볼 때 결국 선거관리와 입법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을 공정하게 개혁하고 개정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한 원장도 “의석수가 많은 국회의 재앙적 폭거가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탄핵에 있어서 헌법적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수 명예교수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외형만의 민주주의와 헝클어진 국가의 가치체제는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식 목사는 “목회하는 입장에서 근본적인 이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정체성 위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에 입각해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념 갈등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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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청 회장은 “저는 중도를 싫어한다. 성경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좌파나 우파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증경회장단이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훈 원장은 감사 및 폐회기도에서 “그람시는 전쟁에 기동전과 진지전이 있는데 혁명을 선동하려면 진지전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진지론이 우리나라 각 곳에 안 들어간 곳이 없고, 각 계통에 먹혀들어 갔다”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전문가 그룹이 나와 연구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답안이 나올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도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고, 더 공부해야 문제 해결이 나온다. 절대 좌파들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식사 및 친교 좌담회를 가졌다.
한편,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는 서울대 복음화를 통한 민족 복음화를 달성하고, 복음 진리와 정의 실천을 통한 선진 기독사회 건설, 동문 간 친교 유대를 통한 기독 공동체 강화를 목표 1959년 4월 10일 창립됐다. 정기 세미나·포럼 개최, 회보 ‘서광’ 발행 사역 등을 해왔다.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증경회장단(2025. 3. 7 서울대학교 호암회관)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국기(國基)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표출되었고 국민의 정의로운 재판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존엄을 내팽개쳐 버렸고, 국민의 투표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 할 법적 제도로서의 기능을 포기했다. 부정투표에 대한 의혹은 음모론이라는 언어의 틀 속에 은폐되었고, 극우의 주장이라는 말로 폄훼되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거야독재 정당에 의해 장악되어 탈진실의 정치 집단화 되었다. 예산 농단,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불법 탄핵소추 남발로 행정은 마비되었다. 반국가단체인 좌익세력은 급진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의 가치체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해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들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국가의 헌법적 가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속아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은 각성하게 되었고, 밝은 미래를 위해, 헌법적 가치체제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할 때임을 자각한다. 비상계엄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수호’ 차원의 ‘불가피한 결단’이었음을 확인한 우리들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1959년 4월 10일 창립된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서기동)’의 증경회장단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시국선언을 하고자 한다.
1.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은 국정마비를 초래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29건의 탄핵소추와 각종 위헌적 법률의 국회 통과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체제를 마비시키는 ‘입법 내란’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폭거이다. 정당의 존립 가치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공화국 헌법 체계 안에서 존중된다. 헌법의 가치체계를 무시한 입법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2.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판단에 근거한 통치권에 근거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가치체계를 수호하는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계엄의 동기와 근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가의 가치체계를 수호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국정을 훼방하려는 부당한 간섭과 대통령 발목잡기를 위한 입법 농단, 영 예산 농단, 선관위의 서버 수사 방해 등이 국가의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 통수권자의 판단을 내란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불법이라고 할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국가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긴박성과 신속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내린 결단이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계엄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동시에 계엄이 가져다 준 전국민적 계엄 효과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도의 판단을 해야 한다. 단지 개별적으로 긴급한 필요성이나 일시적인(지속적인 것이 아닌) 법 위반과 중단 사태만으로 대통령의 통치권을 판단할 수는 없다. 더구나 계엄령의 의도 및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헌법재판소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내란죄라는 이름으로 비상계엄을 규정하기 시작했다. 내란죄라는 이름의 프레임 속에서,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과 물밑 교섭을 통해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삭제하도록 유도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헌신짝처럼 팽개 쳤다. 탄핵 심판 당사자 일방과 은밀하게 소통하는 기상천외한 행동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자료를 증거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증인 소환이나 신문을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했다. 검찰의 수사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불법(헌법 제2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반)을 저질렀다.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4.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심리를 배척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하는 등 심각한 부정직성과 불공정성을 드러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는 부정선거, 곧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 내지 불공정한 선거관리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조사나 심리도 하지 않았다. 윤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 채택 요청도 배척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 감사한 것에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법은 선관위가 감사 배제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 경력직원 채용 비리가 878건이나 확인되었다. 반헌법적 불법을 묵인한 것이다.
5. 대통령 방어권은 침해당했고 탄핵심판 절차는 불공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과의 유착 의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 등 최근에 보여 온 행태는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를 유도하려 한다는 소문은 심각한 의문을 자아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위법 행위임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분열을 두려워 만장일치를 유도한다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의 적,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주권을 변질시키고 불의를 합법적으로 은폐하는 교묘한 정치적 술수이며 치명적 과오가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6. 대통령 탄핵 소추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충실하고도 공정한 평의 절차를 거쳐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마땅히 기각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핵심 기능을 재생하여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적이란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성숙하지 못한 국회의원, 편향적 인식과 사상 속에 매몰되어 있는 무의식 대중과 오피니언,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상실한 자들이다. 제도의 차원에서 보는 민주주의의 적은 형식만의 삼권분립, 국가의 가치체계를 무시하는 진영정치, 거야정당의 반헌법적 횡포, 공영방송과 언론의 좌파 카르텔,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등이다. 결국 ‘민주주의 적’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취약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외형만의 민주주의와 헝클어진 국가의 가치체제는 여하튼 극복되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국회 다수당의 폭거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일당 독재의 독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한다면, 그러한 국회는 존속될 가치가 없다. 국가체제의 해체를 예방하고 구조적 한계와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법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2025년 3월 7일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증경회장단
김영훈 김영한 이승재 정영수 김중석 서정화 간영석
박흥일 김석준 최현림 정재영 박동섭(회장역임순)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증경회장단>
김영훈(법대 숭실대 대학원장 교회법연구원장)
김영한(문리대 숭실대 기독대학원장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대표)
이승재(사대 미가힐링센터 대표)
정영수(사대 충북대 교육학과, 교무처장, 자유아카데미교육연구원장)
김중석(음대 사랑교회 원로목사, 북한교회세우기연합 사무총장)
서정화(사대 홍익대 교육학과, 사단법인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
간영석(법대 지역난방공사 사장)
박흥일(사대 과기부차관보, 호서대 초빙교수)
김석준(공대 국회의원 안양대 총장)
최현림(의대 경희대병원교수 밀양병원의사)
정재영(치대 정치과 원장)
박동섭(법대 부장판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