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 강사로 나선 박승주 목사(새일꾼교회)는 건축 관련 국가면허 15종과 건축에 필요한 국가자격 17개를 보유한 ‘유형교회(예배당)’ 건축사인 동시에 예장합동 부흥사회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최근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제55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성도의 몸 된 성전인 ‘무형교회’ 부흥사로서 교회건축의 안내자 및 보호자, 나침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왔다.
박 목사는 “목사이기 이전에 특별히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환경에 대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 국가면허 15개와 건축사, 공인중개사, 특급기술자 등 국가기술자격도 17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 사역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날 “의식주의 여러 가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별히 주거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살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면서 평상시 건물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목사는 “국가에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법령을 제정, 시행하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6개월, 3년, 5년마다 정밀진단을 받고,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기존 건축물에 대해 3년마다 정기 점검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건축공사를 할 때 공정별 안전 점검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건설공사 현장을 정기적으로 월 2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잘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 점검이 일상화되지 않고 관련 업체에서 수시로 점검한다고 예방이 잘되지는 않는 것 같다”며 “그러므로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주 목사는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이 거주 및 활동하는 시설이 1종, 2종, 3종 시설물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 정부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에 소속된 점검기술자가 정기 점검을 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1종, 2종, 3종 건물은 매년 6월 전과 12월 전 2차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점검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1,000만 원을 내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도 벌금에 처한다.
박 목사는 현재 한기총 교회안전관리위원회의 지원 방안으로 △전국 지역별 우수 ‘안전진단 전문기관’ 업무 협약 △‘생명 안전 지킴이’로 활동할 자를 선별 선정하여 본 업무에 대한 교육 및 활동비 지원 △점검 대상 건축물 소유 및 관리자가 위원회에 점검을 위탁할 경우 점검 비용 최소화 △점검 내용의 원활한 처리 등을 소개했다.
박 목사는 “가령 65세 이상 목회자나 정년 퇴직하신 경륜과 성품을 갖추신 고령자분들 중 ‘생명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는 데 관심 있으시면 연락 달라”며 “상담 후 그 동네 지킴이로 등록하여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우리 동네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활동비 등도 충분하게 지원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마지막으로 “건물 소유자나 ‘생명 안전 지킴이’를 모집하여 세미나를 시행할 준비 중이었는데, 마침 한기총에서 교회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다”며 한기총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 국민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전국에서 우리 같은 지킴이들이 활동할 여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꾸준히 이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