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 ⓒ한국오픈도어
최근 오픈도어는 올겨울 인도 정부가 전 국가적 개종금지법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세계 교회가 긴급히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픈도어 현장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개종금지법이 이번 겨울 시즌 도입되고 상정될 수 있으며, 제한적인 국내법이 공식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친민족주의가 힘을 얻어 기독교인들과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더 많은 공격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했다.

인도에서는 현재 11개 주에서 누구도 다른 신앙으로 개종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고, 신자들이 예배하고 함께 모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막는 데 종종 남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종금지법은 모든 인도인이 힌두교도여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인 ‘힌두트바’(Hindutva)에 근거해 힌두교로의 강제 개종 혹은 재개종을 중지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

◇인도 대법원 “강제개종은 국가안보에 위협”

인도 대법원은 작년 11월 14일 ‘강제 개종’에 대한 내무부의 진술서에 관해 청문회를 열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개종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인도 대법원이 ‘강력과 유혹에 의한 종교 개종은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중앙 정부가 전국적인 개종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대법원도 중앙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청문회의 여파로 많은 지역 기독교 단체는 중앙 정부가 전국적인 개종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 당국에 사전 통지 없이 개종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이자 인도 정책 전문가인 요한 머리(Yohan Murry) 박사는 “인도 헌법은 종교는 국가 정부가 아니라 국가의 관할권의 문제”라며 “중앙 개종금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주에서 보조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 또 중앙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주 차원의 개종 금지법은 결코 철회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종금지법 어기면 벌금과 최대 징역 10년

현재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 회심죄 국가법 제정안은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하지만, 성도들은 중앙 개종금지법 도입을 향한 움직임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존 주법과 마찬가지로 전국적 개종금지법은 힌두교도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초기 징후가 있으며, 이 법이 종교적 소수자를 박해하는 데 남용될 경우 당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머리 박사는 “정부는 힌두트바 광신자들에 의한 법의 남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며 “중앙 정부는 이 법이 여성과 경제적, 사회적으로 낙후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남용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법은 매우 엄격할 것이며, 무거운 벌금과 함께 최대 10년 징역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로 개종을 범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리 박사는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교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첫째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둘째 국가 기관이 교회를 감시하도록 지시할 것이며, 셋째 기독교인들은 끊임없는 위협 아래 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머리 박사는 “개종금지법은 소수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착취하며 목회자와 교회 일꾼을 처벌하는 도구이며, 힌두 민족주의 단체가 기독교 활동을 괴롭히고 공격하도록 대담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실제 개종금지법이 통과된 주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사건이 급증해 교회가 파괴되고, 성경 및 기독교 문서가 압수되며, 기독교 모임이 금지되고 있다. 폭도들은 성도들에게 언어적, 물리적 공격을 가하고 심지어 장례식, 결혼식을 방해하기도 했다.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구타당하며 머리를 깎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건은 종종 공격자들의 SNS에 기록되고 공유되기도 했다.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일자리를 점점 더 많이 거부당하거나 심지어 공개 매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머리 박사는 “박해가 교회 성장을 멈추기 위해 적극 사용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향상을 위한 모든 활동은 회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들도 경찰의 검거가 늘고 강제 개종 혐의에 대한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상대로 사건 사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머리 박사는 “근본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제정된 개종금지법의 오용이 만연하면서, 법적, 경찰적 조치의 두려움으로 전도사와 목사의 활동을 감소시킬 것이고, 힌두교 극단주의자들과 힌두교를 믿는 경찰, 관리들의 엄청난 압력으로 여러 곳의 예배가 중단될 것”으로 우려했다.

◇개종금지법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기도 요청

오픈도어는 이 억압적 법에 맞서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며,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오픈도어는 “인도 당국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종교나 믿음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존중하도록 기도해달라”며 “기존 개종금지법이 있는 주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리 박사에 따르면 매월 100건 이상의 박해 사건이 보고되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폭력과 거짓 주장에서 보호받고 인도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오픈도어는 강제 개종 혐의로 거짓 고발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의 사건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머리 박사는 “검찰은 이러한 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여 사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픈도어는 “진리가 승리하고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