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픈도어는 알제리 인권 기록(UPR)에 대한 정기 검토를 통해 세계복음연맹(WEA), 알제리 개신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같은 우려와 권고사항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문서에 “2016년 마지막 검토 이후 (알제리) 당국이 조직적으로 기독교 교회와 개인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며 알제리의 종교적 자유 침해 상황을 지적했다.
알제리 정부는 2018년 1월 이후 최소 26개 교회의 문을 닫았다. 이중 적어도 16개 교회는 알제리 개신교 네트워크인 EPA에 속한 복음주의 교회였다. 이들 교회는 2006년 발표된 법에 따라 비이슬람 예배 장소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공식적인 재등록 신청을 하고 수년간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된 국가위원회는 운영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신청한 교회들에 예배 장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알제리 북부 베자이아의 EPA 소속 아우치체교회는 즉시 활동을 중단하라는 주지사의 명령을 받았다. 알제리 중북부의 티지 오우주에 있는 11명의 알제리 기독교인도 6개월의 집행유예와 690달러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그들의 모임에 급습했고 허가 없이 비이슬람교도 예배를 드린 혐의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했다. 두 달 전에는 티지 오우주 주지사가 아이트 아테리 마을에 있는 90명 규모의 교회를 폐쇄할 목적으로 목사와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작년 11월 미 국무부는 알제리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들의 특별 감시 목록에 처음 포함시켰다. 지난 11월에는 미국 정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신성모독, 개종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체포를 포함한 알제리의 기독교 박해에 경종을 울리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글, 예술, 연설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예언자와 신의 메신저를 모욕하거나 이슬람교의 교리나 교훈을 폄하하는 사람은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는 50,000~100,000 알제리 디나르(약 350~710USD, 한화 약 45~9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알제리 ‘형법 144조’와 역시 비무슬림 종교 단체 및 활동을 규제하는 ‘조례 06-03’의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조례 06-03의 11조’에서는 ‘무슬림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의도로 선동, 제한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하는 자,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회적 및 문화적 성격의 교육, 보건, 교육 시설, 훈련 기관, 또는 기타 시설을 사용하는 자, 또는 기타 재정적 수단은 3년에서 5년의 징역과 500,000~100만 알제리 디나르(약 3,500~7,100USD, 한화 456~925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여 무슬림을 개종시키려는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도어에서는 알제리 정부의 규제 확대와 교회에 대한 압력 증가로 인해 알제리가 세계 감시 목록 24위에서 22위로 올랐다고 밝혔다.
알제리는 4,462만 인구의 99%가 수니파 무슬림이고, 1%가 기독교, 유대교 및 다른 이슬람 종파를 믿고 있다.
한국오픈도어는 “알제리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날이 올 수 있도록, 경찰로부터 고발당한 교회들과 지도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이트 아테리 마을에 있는 교회가 폐쇄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