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김상원 목사(은혜교회)
▲총회장 김상원 목사(은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재건총회(총회장 김상원 목사)는 최근 동성애 및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국가와 사회,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동성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예장재건총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표준으로 삼는 교단이다. 이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옥고를 치르거나 순교를 당한 굳건한 신앙의 전통을 따라, 변함없이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추구하고 있다.

예장재건총회는 이번 공식 성명에서 “순교적 신앙 위에 서 있는 본 총회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불러올 교회와 국가와 사회의 존립에 대한 심각한 위험 때문에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며 총 8가지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동성애가 죄악이므로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총회는 “성경은 동성애가 선천적 성적 욕망이 아니라 죄로 규정한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의 예시로 삼은 죄악상이 동성애의 요구였다”면서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자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행하는 죄로써,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04회 예장재건총회 신임 임원들
▲제104회 예장재건총회 신임 임원들 ⓒ예장재건총회
두 번째로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이므로 제도화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다. 이를 위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이런 가정을 통해 자녀를 생산하여 번성하라는 것이 창조질서요, 하나님의 섭리”라며 “동성애는 이런 창조질서와 섭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우리는 동성혼의 허용이 가져올 가족관계의 파괴 때문에 합법화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는 저출산, 가족관계의 파괴, 미성년자의 동성애자 확대 등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인구 감소와 윤리적 타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이 법이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동성애자의 차별금지 명목으로 고용, 복지, 시설에 대한 특별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일반인의 고용기회가 제한되고, 교회 직원 채용도 법적제재를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 법은 동성애 반대 설교 및 강의를 차별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매체로 전달하는 것도 범죄로 본다. 교회 내에서만 반대 표명을 할 수 있게 하고 매체의 이용을 금하는 것은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재건영등포교회에서 개최된 제104회 예장재건총회 참석자 단체사진
▲지난 9월 재건영등포교회에서 개최된 제104회 예장재건총회 참석자 단체사진 ⓒ예장재건총회
여섯 번째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과 교류할 수 없다”며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경해석과 신앙은 본 총회 신학과 신앙의 대척점에 선 것이 명백하므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과 교류하는 것은 그 해악 때문에 교류를 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곱 번째 “우리는 모든 차별에 대해 불의한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는 모든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보기에 반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않지만, 교회는 모든 차별을 해소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명한다. 본 총회 소속 교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성애자가 회개하고 창조질서에 순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며 기도할 것”이라며 “동성애자도 은혜를 입어야 할 대상이므로 본 총회 소속 교회들은 이들이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도우며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예장재건총회 산하 부서인 신학부에서 초안을 만들고, 임원 및 부장 워크숍에서 발표한 후, 지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 공포됐다. 이후 총회는 소속 교회들에 발표문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주보 등에 공지하거나 교회에 게시하도록 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