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
▲수단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 ⓒ한국오픈도어

수단 정부와 경찰이 교회를 급습해 남성 성도 4명을 배교 혐의로 체포하고, 교회를 폐쇄했다고 한국오픈도어가 최근 밝혔다.

수단 다르푸르(Darfur) 지역 잘링게이(Zallengei)의 한 침례교회에서는 경찰이 급습해 남성 성도 4명을 체포했다. 다행히 최근 재판 공판을 앞두고 사건을 맡은 판사가 수단 헌법이 더 이상 배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기소를 기각하면서 4명 모두 풀려났다.

한국오픈도어는 “이슬람 배교를 금지하는 법안인 헌법 126조가 2021년 개정되면서 더 이상 헌법상 개종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단 정부와 경찰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법원에 기소한 사건”이라며 “기소가 기각되면서 4명의 배교 혐의는 취하됐지만, 교회는 여전히 폐쇄된 상태”라고 말했다.

배교 혐의가 취하되었지만 수단에서 교회와 크리스천, 특히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은 여전히 극심하다. 전 세계 종교 자유를 위한 언론인 CSW는 수단 법원이 4명의 기독교인에 대한 보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물품들은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오픈도어는 “이번에 석방된 교회 성도들은 지역사회 내 극단주의자들의 위협과 공격을 견뎌왔다”며 “법적으로 인정된 교회들도 폐쇄됐다. 올해 들어 잘링게이 지역 내 기독교를 향한 위협과 폭력 박해가 급증하면서 지역 내 다른 교회 3곳도 폐쇄됐다”고 말했다.

오픈도어 대변인은 “오픈도어는 기소 취소를 환영하지만, 수단 정부에 개인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줄 것을 계속 요청한다”며 “이번 사건은 새로운 법안 시행이 정착되는 과도기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헌법의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정부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이 기소되었던 4명의 크리스천 남성이 속한 교회가 여전히 폐쇄된 것을 볼 때, 특정 지역의 성도들,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심각하고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가 지방 정부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는 수단의 인권 신장과 수단 정부로부터 종교적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수단 군사 지도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오픈도어는 “4명의 성도가 무고하게 체포됐으나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이 성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성도들이 위협 속에서도 서로 만나고 격려하며 신앙을 지켜갈 현실적 방법들을 찾도록, 또 수단의 안보와 치안이 안정을 찾고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