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기도 받고 있는 타지키스탄 성도 ⓒ한국오픈도어
타지키스탄의 한 가정교회가 정부에 등록을 거부당한 뒤 성도들이 심문과 협박을 받고, 불법 모임에 따른 벌금까지 부과 받았다고 한국오픈도어가 최근 밝혔다.

한국오픈도어는 “지난 7월 타지키스탄 정부가 더 이상의 교회 등록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그런데 이 조치 시행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교회 등록이 부당하게 거부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지키스탄의 한 가정교회는 지난해에도 공식적인 경로로 교회 등록을 시도했으나 거절됐다. 이들은 적합한 절차를 지키고,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제시했는데도 종교위원회에서 아무 근거 없이 교회 등록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가정교회 목회자는 변호사를 고용해 정부의 교회 등록 거절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의 일반 마을 모습 ⓒ한국오픈도어
이에 정부는 교회 등록 신청을 단념시키려 비밀경찰을 동원해 가정교회 목회자와 담당변호사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모든 성도를 소환해 조사했다. 한국오픈도어는 “소환 조사에서 가정교회 성도들은 심문을 당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위협과 경고를 받았다”며 “이러한 비밀경찰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위한 모임을 계속 이어갔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위협에도 교회 측이 ‘등록 신청 거절에 대한 이의제기’를 철회하지 않자, 비밀경찰들은 주일예배 때 급습해 성도들을 체포했다. 다시 성도들은 오랜 심문을 받고 풀려났으나, 불법모임과 범죄혐의가 적용됐다. 한국오픈도어는 “법원은 교인들의 모임을 불법 모임으로 규정하고 불법 모임에 대한 벌금 1천 달러를 부과했다”며 “또 교회의 모든 모임과 활동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오픈도어는 “타지키스탄 가정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갖도록, 또 가정교회 목회자가 주님께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를 갖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타지키스탄의 모든 가정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날로 심해지는 정부의 탄압과 사회의 압박 속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고, 더 많은 전 세계교회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