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이 지났거나, 3차 접종을 한 실제 접종한 사람만 인정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와 논의하여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접종완료자만 참여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100% 참석을 허용했었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도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취급했지만,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성경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 준비모임 등 종교 소모임은 이전에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축소됐다.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안에서만 열고, 취식과 통성기도를 금지하는 수칙도 유지하기로 했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이 참석할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열 수 있다.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해 최대 299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 내에서는 음식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고, 활동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수칙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