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 주의 한 대형교회가 코로나 봉쇄 조치를 두고 지방정부와 분쟁 끝에 합의금 약 15만불(약 1억7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간) 미주리의 잭슨 카운티 의회가 ‘어번던트 라이프 침례교회’에 14만 6,750불을 지불하는 합의안을 투표로 가결했다.
이 교회는 잭슨 카운티의 코로나19 규제가 세속 단체에 비해 예배당을 더 가혹하게 취급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카운티는 교회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향후 세속 단체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댄 타워터 잭슨 카운티 의원은 지역 매체인 ‘KC스타’에 합의안을 승인한 데 대해 “소송에서 패소가 확실시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개방 지침에 따르면, 세속적인 사업장들은 건물 수용력의 10%에서 25% 내에서 영업 재개가 가능했지만, 교회는 ‘대규모 모임 및 친목 행사’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교회는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실내 인원이 10명 이하로 제한됐다.
소송은 “피고인들의 명령이 종교적 모임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별적이며 상업적인 모임만을 선호한다”며 당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말을 인용, “종교 기관이 특별한 부담을 지게끔 지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운티의 제한 조치가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자연스럽고 불가분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한 미주리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회 측은 잭슨 카운티 및 카운티 보건국을 비롯해 카운티 행정관, 보건국장, 행정국장, 비상관리국장 등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
소송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예배에 대해 차별적인 코로나 봉쇄 조치가 시행됐음을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미 연방대법원은 예배 모임을 10명에서 25명 이하로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제한 조치를 영구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지침은 예배당을 적색 지역과 황색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색은 실내 인원 수용력의 25%와 10명 중 인원이 더 적은 쪽으로, 황색은 수용력의 33%와 25명 중 인원이 더 적은 쪽으로 제한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유행 속에서도 헌법은 미뤄지거나 잊혀질 수 없다”며 “예배 제한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공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