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가 선출됐던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장 선거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교단(예장 합동)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근거는 두 가지로 △김 목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3명의 여성 이사들이 정관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제척 사유?

김 목사는 지난 11일 이사장 선거에서 총 8표를 얻어 상대 후보였던 장창수 목사(6표)를 제치고 신임 이사장에 당선됐다. 당시 선거에는 이사장 후보였던 김 목사와 장 목사를 포함해 14명의 이사가 투표에 참여했다.

김기철 목사
▲김기철 목사 ⓒ정읍성광교회 웹페이지
그런데 이후 이 같은 선거 과정이 총신대 법인 정관을 어긴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회 의결 제척 사유’를 규정한 정관 제29조가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3개의 호를 명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즉,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관은 또 제18조에서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5인과 감사 3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임원인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선거에서 후보로 나섰던 김기철 목사와 장창수 목사는,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의사회 의결 제척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투표에 참여해선 안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총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 25일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두고 당시 이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장 합동 총회장으로 총신대 법인 이사인 소강석 목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25일) 총신대 이사회가 열리자 한 이사께서 ‘총신 이사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 제척 사유로 인해 하자가 있었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했다.

이어 “그 분이 이렇게 발언한 것은 총회의 정서와 반대여론을 대변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여성 이사들 쪽에서 ‘하자도 없고, 비록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소한 것이니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또 한 이사께서 ‘이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 이사 쪽에서 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총신대 이사회
▲지난 25일 총신대 이사회가 진행되던 모습 ⓒ소강석 목사 페이스북
여성 이사 자격 논란

이사장 선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또 다른 이유는, 마찬가지로 지난 이사장 선거 투표에 참여한 3인의 여성 이사들에 대한 자격 논란과 관련돼 있다. 만약 이들 이사들이 애초에 총신대 이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던 지난 이사장 선거 역시, 일종의 ‘원인무효’라는 논리다.

총신대 법인 정관 제20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공인회계사 감사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인회계사 감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반드시 목사나 장로여야 하는데, 공인회계사 감사가 아닌 현재 3인의 여성 이사들은 목사도 장로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격 논란은 이미 이사장 선거 이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여성 이사들을 선임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신대 법인) 정관의 내용이 이사 자격을 특정 지위(목사·장로)로 제한을 했다. 전체 이사가 다 그 특정 지위여야 한다는 건데 (사분위 위원들이) 이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총신대 법인 정관이 이사의 자격을 목사와 장로로만 제한한 것이 일반적인 시각에서 다소 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관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분위가 목사와 장로가 아닌 이사를 선임한 것은 ‘종교 사학’이자 ‘목회자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총신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반응도 나왔었다.

한편, 김기철 목사는 이사장 선거에 대한 최근 논란에 대해 27일 본지에 “현재로선 기도로 은혜와 지혜를 구할 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