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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에 따르면 재정담당 직원이었던 A씨는 이 기간 총 4억 원의 헌금을 빼돌렸으며, 교회는 횡령액의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고 A씨를 면직 처리했다.
또 교회는 A씨의 횡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환수된 돈을 십일조나 헌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처리했다. 이 사건은 5년 뒤 성도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일부 성도들은 교회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환수금 중 2억 6천만 원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정구제헌금으로 회계 처리된 데 의문을 제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지구촌교회 측은 이와 관련해 SBS에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 그분(일부 성도)들의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다”며 대외적 신뢰 하락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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