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내달 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한다. 교회의 대면예배도 이 기간 기존과 동일하게 수도권은 예배당 좌석 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 인원에서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단 부산, 울산과 경남 진주·사천·김해시 및 경북 경산시 일부에선 현재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중대본은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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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고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좌석 수 기준 현장 종교활동 참여 비율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이다. 전 단계에서 성가대(1인 제외)와 큰소리의 기도 등이 금지된다. 모임과 식사 및 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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