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모 선교사(노란색 티셔츠)와 사모 배순영 선교사(맨 왼쪽)
▲백영모 선교사(노란색 티셔츠)와 사모 배순영 선교사(맨 왼쪽)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필리핀에서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던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 소속 백영모 선교사(51)가 무죄 판결을 받고 18일 무사히 귀국했다.

기성 교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백영모 선교사는 아내 배순영 선교사와 입국해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백 선교사는 “성결 가족들의 기도와 국민 성원에 힘입어 오랜 기다림 끝에 무죄가 확정돼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됐다”면서 기성 교단 측에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선교사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트라우마와 피부병 등을 치료하고, 심신 안정에 힘쓸 예정이다.

백영모 선교사는 지난 2018년 5월 30일,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4개월 넘게 구금됐다. 그해 10월 1일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뒤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020년 3월 4일 그에 대한 재판이 열렸으나, 코로나19로 선고가 늦어져 작년 12월 28일 무죄 판결문이 나왔고, 최근 백 선교사에 판결문이 통보됐다.

필리핀 마닐라 RTC(Regional Trail Court) 100호 법원은 검찰이 백 선교사가 소지한 총기, 수류탄 존재에 대한 증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동일한 사건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모순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 ‘위장 수사’(buy-bust) 또는 ‘함정 수사’로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년 7개월 만에 누명을 벗게 된 백영모 선교사는 “거짓 고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석도 되고,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면서 “고맙고 감사한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 한국교회 성도와 국민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기도에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