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용인 지역 8개 시민단체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경기 용인시병) 사무실 맞은 편에서 동성혼인을 옹호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가 양성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특히 헌법 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이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풍 양속을 파괴하고 동성간 결혼을 뒷받침해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좌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용인 지역 8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용인 8개 시민단체
또 “건강가정기본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2014년 4월 11일에 1차 시도되었고 2018년 12월 7일에 2차로 시도된 이래 2020년 9월 1일에 남인순 의원에 의해 3차 발의되었고 2020년 11월 2일에 4차로 정춘숙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춘숙 의원은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의 근간인 가정과 혼인, 출산의 중요성을 삭제하고 가족해체 예방에 관한 규정마저 삭제하여 건전한 가정의 개념을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정이란 용어 대신에 가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내세워 실제적으로 동성간 결혼의 합법성을 보장할려는 술책을 사용하고 있다”며 “개정 악법에는 ‘건강가정’이란 용어마저 삭제하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국민저항으로 입법이 저지된 차별금지법의 새로운 형태를 가족지원기본법으로 제명을 바꿔 시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주최 측은 “이에 용인 수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의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이 악법 개정 시도를 중지하고 의원으로서 지역과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시민들의 선한 충고를 무시하고 악법 개정을 계속 시도할 경우 본격적인 의원직 사퇴 촉구와 불같은 시민적 저항을 만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인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용인범시민운동연합, 수지기독교연합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연합, 대한민국국민운동본부, 수지학부모연합, 가족과자녀를보호하기위한학부모연합이 참여했다. 8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릴레이 규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