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기독일보DB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는 전광훈 목사가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제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30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전 목사가 발언할 당시 특정 후보자도 존재하지 않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없다고 봤다.

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한 것에 관해서는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과장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전 목사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 “유튜브 국민대회 계속 진행”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가 이날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 법원을 빠져나와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소감을 밝혔다.

전 목사는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이기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북한하고 섞으려고 하는 당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사이 와서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저는 토요일 오천만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튜브 국민대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저는 정치가도 사회운동가도 아니다. 저는 선지자”라며 “지구촌에서 선지자를 구속하는 나라를 봤나. 내가 했던 말이 조금 무리가 있다 쳐도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하는 나라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먼저 번 구속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의회 또 국제인권단체에 제소하라고 했데 안 했다. 우리나라 문제를 외국에 가서 말하는 게 창피했기 때문”이라며 “내가 미국 상하원에 제소해 그들이 인권탄압법을 결정하면 우리나라 국가신인도가 내려가고 빌려온 외국 돈의 이자가 올라간다. 이런 걸 생각해서 나 혼자 감방 살면 되지, 내가 참아야지 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그런데) 보니까, 하면 할 수록 더 하는 것이다. 이번에 또 구속시켰다. 그래서 내가 미국 상하원 의원에게 편지를 다 썼다. 미국 청문회에 가서 진술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분리주의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죄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목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