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었던 지난 7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성도 198명과 함께 예배를 드린 목회자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목사(57)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7일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광주광역시는 지역 코로나 환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7월 4일~1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행사, 모임을 전면 금지했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A목사는 성도들과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다”면서 “코로나 전염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