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에 첫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청 홈페이지
은혜의강교회 등 현재 경기도 내 3곳의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그동안 보류하고 있었던 종교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감염병 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에 한해 밀접 시설 집회 제한명령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한명령을 받는 교회는 총 137곳이다. 도는 주일예배가 있던 15일 경기도 내의 교회들이 감염병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도는 감염병 예방에 미흡한 교회들에게 7가지 예방수칙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에 이 예방수칙을 미준수하는 교회는 ‘전면금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들은 △성도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 손소독제 비치 및 활용 △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예배 당일 식사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의 7가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도는 교회들의 방역 협조 상황과 관련, “총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교회가 영상 예배로 전환에 협조했다”면서 “집회 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전했다.

또 도는 종교집회 제한 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