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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감염병 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에 한해 밀접 시설 집회 제한명령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한명령을 받는 교회는 총 137곳이다. 도는 주일예배가 있던 15일 경기도 내의 교회들이 감염병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도는 감염병 예방에 미흡한 교회들에게 7가지 예방수칙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에 이 예방수칙을 미준수하는 교회는 ‘전면금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들은 △성도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 손소독제 비치 및 활용 △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예배 당일 식사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의 7가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도는 교회들의 방역 협조 상황과 관련, “총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교회가 영상 예배로 전환에 협조했다”면서 “집회 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전했다.
또 도는 종교집회 제한 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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