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종교집회 전면제한 긴급명령’ 검토를 언급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감염예방조치 없는 집회 제한’을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교집회 자체를 막을 생각까지 했지만 ‘종교 자유’ 영역 침해라는 기독교계의 예상 외의 거센 반발에 입장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경기도는 다음주부터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2미터 간격 유지, 손소독제 사용, 집회 후 사용시설 소독 등의 조항을 어기는 경우에만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 지사는 11일 SNS를 통해 “집회금지 검토는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종교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정리된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지사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어려운 도정에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및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 명과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내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기독교 예배가 중지된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많은 교회들이 현재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데다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곳 또한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소규모 교회의 경우 온라인예배가 어려운데다 방역 시설이 갖춰지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교회 지도자들은) 감염예방조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독 등 행정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면서 “경기도는 소독 등 개별 종교단체들의 감염예방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주말 교회 등 종교단체들이 집회에서 자발적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만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서 집회를 금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