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를 이끌어 온 전광훈 목사 ⓒ너알아TV 캡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언론회)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 결정은 매우 궁색해 보인다"며 "법 적용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전담 판사는, 종로 경찰서가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였다. 죄목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 발부 이유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인데, 전 목사는 현직 담임목사이고, 한국 기독교계의 연합단체 지도자로서, 하등에 도피할 이유가 없다. 또 증거인멸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근자에 현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며 "전 목사의 구속에 대하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현 기독교 연합 단체의 종교 지도자를 무리하게 가두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적용은 공평해야 하며, 정치적인 판단으로 미운 사람을 가두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이는 사법기관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