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전 목사 측은 "구속 사태 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후보가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면서 "전 목사의 발언도 마찬가지"라고 항의했다.

특히 성직자로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 목사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는 전 목사 측 지지자들이 석방 촉구 시위를 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