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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전 목사 측은 "구속 사태 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후보가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면서 "전 목사의 발언도 마찬가지"라고 항의했다.
특히 성직자로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 목사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는 전 목사 측 지지자들이 석방 촉구 시위를 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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