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감평제도 개선․ 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등
"교회부지의 인류애 실천 사용 목적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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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이언주 국회의원(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과 분당중앙교회 비대위가 참여한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전협과 공동 주관하며,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일부 현역 의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위관계자,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했다.
임채관 위원장은 "현재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 산정 방법'에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각종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보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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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중앙교회는 지난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거쳐 서현동 소유 토지(6,000여 평)의 사회기부를 선언했고, 토지가 매각되면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한동대 등에 매각대금을 기부하여 대학들과 협력함으로 분당중앙교회 비전인 '인류애 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전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와 LH에 △강제수용과정에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토보상제도와 관련, LH공사가 대토보상 신청자에게 토지보상금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데 대한 개선책 강구 △대토보상과 관련, LH공사에 대토 공급가격 인하를 위한 LH 내부지침 개정 등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보호에 대한 6대 요구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