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 붕괴되는 가정이 말할 수 없이 많다. 간통죄가 있을 때는 배우자 모르게 바람을 피웠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불륜을 저질러도 법적으로 제재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폐해가 심각하다. 필자가 알고 있는 A씨 가정은 남편에게 몇 년 전부터 내연녀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 의무를 하며 생활비를 주고 두 자녀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아예 가정을 내팽개치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도리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노골적으로 내연녀와 이중생활을 한다고 한다.
A씨 가정이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집에는 1주일에 한 번씩 들려서 두 아이들에게 용돈만 주고 생활비는 단돈 1만 원도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중생활을 하여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주어야 생활을 할 텐데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으면 두 자녀와 어떻게 생활유지를 하라는 건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본 부인은 2013년부터 호흡기질환으로 T자 인공호흡기를 끼고 살고 있으며 무슨 이유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걷는 것도 이상이 생겨 겨우 걷고 있는 상태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아도 그 어떤 방법도 없다고 한단다. 이 가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지 묻고 싶다. 물론 간통죄가 있을 때는 법이 두려워서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펼쳐놓고 불륜을 행하지는 않았다.
![]() |
이성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전 사무국장
함께 볼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