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계선교협의회(대표회장 강승삼, 사무총장 한정국, 이하 KWMA)가 최근 외교통상부에 2011년 1월 부로 입법예고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공문 형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WMA는 먼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의 취지와 설명,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말하고, "이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인류애적인 선의의 목적으로 일을 하는 NGO나,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령이 아니라는 해명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KWMA는 "이 법의 취지와 내용과 상관없이 선의의 피해 혹은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여 첨부와 같이 KWMA는 우려와 더불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조를 살펴보면, '외국에서의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의 제한'을 위한 개정령으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강제출국 처분(실형 집행 후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KWMA는 "무엇보다 법의 정신이라는 면에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인류애에 의한 해외원조 구호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하다가 현지법을 적용하여 추방조치를 당했을 때 그것을 범죄로 보는지, 인권적인 문제로 보는지에 대한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KWMA는 "문제는 인류공영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의해 일을 하는 NGO나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 나라의 입장에 의해 강제출국 처분을 받기도하고, 심지어 실형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이 모든 것은 당연히 해당국가의 법에 따른 조치"라며 "개정령에는 일반 범죄사범과 구별이 되지 않는 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만의하나 선의의 피해를 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KWMA는 "현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일반 범죄자만을 생각한 나머지 인류애적인 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지 못한 듯 보이고, 이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함으로 선의의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다고 하고, "이러한 면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 수정을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