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jpg지난 2010년 12월 29일 타지키스탄의 라흐몬(Emomali Rahmon, 사진) 대통령이 종교 서적의 제작과 배포 그리고 수입과 수출을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 또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 법안이 2011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했다.

이 행정법은 국가의 종교 위원회(Religious Affairs Committee)의 사전 검열을 통과하지 않은 서적을 제작, 배포, 수입, 수출하였을 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종교법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종교 단체와 그 단체의 회원들만이 종교 서적을 제작, 판매, 배포, 수입, 수출을 할 수 있으며, 각각의 행동을 할 때마다 국가 종교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종교법은 검열을 받지 않은 서적의 간행과 배포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다. 타지키스탄에서는 종교 서적을 간행하고 배포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며, 서적의 수입과 수출을 할 때에도 그러하다.

새 행정법 조항은 검열 제도를 위반하는 자에게 최고 3,500 세모니스(semonis)(미화 800 달러, 한화 약 90만원, 역주)의 벌금을 그리고 단체에게는 7,000 세모니스(한화 약 180만원, 역주)를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해 위반하는 개인에게는 최고 5,250 세모니스(한화 약 135만원, 역주), 단체에게는 10,500 세모니스(한화 약 270만원, 역주)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검열을 받지 않은 종교 서적과 DVD를 인쇄하거나 제작하는 자는 최고 10,500 세모니스(한화 약 270만원, 역주)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벌금 액수는 노동자 최저 월 급여가 80 세모니스(한화 약 2만 1천원, 역주)인 타지키스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타지키스탄 침례교 연합회(Baptist Union)의 베르바이(Aleksandr Werwai)는 침례교 서적 중에는 국가 종교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서적들이 아주 많으며, 이번 법안으로 침례교의 종교 활동이 아주 많은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타지키스탄의 종교 단체들은 사전 검열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정부는 종교 단체들이 국가 종교 위원회의 검열 심의를 요청하는 서적의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검열에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검열을 받은 상당한 수의 종교 서적들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왔다.

Forum 18 News,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