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io2.jpg지난 2010년 11월 28일 알제리의 검사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4명의 알제리 기독교인에게 정부의 허락 없이 예배 장소를 열었다는 혐의로 각각 1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종 판결은 2010년 12월 12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기독교인측 변호사는 검사가 구형한 1년 징역형은 다행히도 이 혐의에 대한 최하 형벌이라고 밝혔다.

35세에서 45세 사이의 4명의 기독교인들은 알제리의 수도 알제(Algiers)에서 동쪽으로 150킬로 떨어진 나르바 나쓰 이르텐(Larbaa Nath Irathen) 마을에서 개신교 교회를 연 혐의로 고발됐다.

기소된 기독교인 중 한 명은, 알제리 기독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러 온 프랑스인 목사에게 숙식을 제공한 혐의로 이미 고발을 당한 바 있다.

2006년 개정된 법에 의하면, 알제리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거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무슬림이건 비(非)무슬림이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이슬람을 국가 종교로 채택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몇 건의 재판이 열렸다.

지난 2010년 8월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 8명의 무슬림이 금식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2010년 11월 초에 무죄 혐의로 석방되었다.

알제리의 아흐메드 위야히야(Ahmed Ouyahia) 총리는 2010년 10월 의회에서 알제리 정부는 항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왔다고 발언했다.

알제리의 종교부에 의하면, 알제리에는 약 1만1천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알제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알제리에 개신교 기독교인만 약 3만 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제리의 전체 인구는 약 3천5백만 명에 이르며,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고 있다. (사진은 찬양하고 있는 알제리의 기독교인들)

AFP,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