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죄로 무슬림들의 압력을 받은 사법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언도 받았던 파키스탄의 여성이 22일(현지시각)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의 사면 결정으로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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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는 아시아 노린으로 보도됐던 아시아 비비는 20일 직접 대통령에게 사면 청원서를 작성했으며, 청원서는 푼잡 주지사에 의해 대통령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에서는 아시아 비비의 경우 이전에도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항고심 과정에서 석방됐었다. 그러나 여성이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비비가 첫 경우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은 세계에 이 사실을 알려 국제적인 여론 형성에 힘을 실어 줬다. 또 파키스탄기독교총회(PCC)는 석방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 사회 연대를 통해 신성모독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