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의 법정 투쟁 끝에 터키 법원이 터키를 모독하고 기독교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던 기독교인 두 명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거운 벌금을 내린 이전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
4년 전 10월, 투란 토팔(50)과 하칸 타스탄(41)은 기나긴 법정투쟁을 시작했다. 한 헌병 장교의 위증 때문이다. 그 장교는 그들이 기독교를 퍼뜨리고, 터키와 군, 그리고 이슬람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탄불에서 서쪽으로 약 한 시간 쯤 떨어진 실리브리법원의 하이레틴 세빔 판사는 지난 14일에 내린 판결에서 이들 두 명에 대해 터키 국가를 모독했다는 형법 301조 위반 혐의와 기독교를 퍼뜨려 터키 인민들을 모독했다는 216조 위반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허가 없이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했다는 135조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징역 7개월 혹은 4,500 리라(미화 3200달러)의 벌금을 선고하여 둘 중 피고가 택일하도록 했다.
이들의 수난의 시작은 지난 2006년에 헌병대에 걸려온 전화 한통화에서 시작됐다. “몇몇 기독교 선교사들이 지역의 학교에 불법적인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통해 터키와 군과 이슬람을 모독하는 활동을 전개하려 한다”는 미확인 첩보가 있었던 것이다. 헌병 당국은 이들 두 사람을 그 주동자로 몰았고, 이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해 줄 증인 3명도 확보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헌병대 측에서 자신 있게 세웠던 3명의 증인 가운데 두 명이 자신들은 토팔과 타스탄을 전혀 모르며, 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말하면서 헌병대의 무리한 기소는 꼬이기 시작했다. 때문에 검사 조차도 계속해서 기소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종교선택, 종교에 대한 교육, 선전, 선교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조항을 들어 결백을 주장했다. 이들 두 사람의 변호인 대표인 폴라트 변호사는 “현실은 크게 다르지만,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터키의 종교의 자유는 거의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타스탄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투란과 나는 모든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고 말하고, "나 역시 터키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터키와 국민을 모독하지 않았다"라며 "우리가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것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들이 체포될 당시 이들 두 사람은 성경연구센터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는 아니지만 그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은 후 동센터는 정부로부터 공식단체로 등록하고 법적지위를 인정 받아 지금은 성경연구보급협회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당시 그 단체에서 일한 것 자체가 당국으로부터 미움을 살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그들은 업무의 일환으로 기독교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일을 했으며, 이를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했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이 단체는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정식 법적 단체로 합법적인 지위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 때문에 이 단체의 실무자가 성경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구속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과 변호사들은 상당한 혐의가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혐의에 대해서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이들의 변호사는 앞으로 항소심이 끝나기까지 대체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타스탄은 “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로 몇 년씩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우리는 우리가 일하던 단체를 위해 일하면서 업무상의 일부분으로 고객 내지는 피상담자를 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수집해 관리했다"며 "이것은 죄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죄가 있다면 소속한 단체에 대해 물어야 할 일이지, 일개 실무자인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어쨌든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죄가 벗겨질 때까지 긴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