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법정은 지난 2010년 10월 5일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 음식을 먹음으로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2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0년 8월 12일 알제리의 수도 알제(Algiers)에서 동쪽으로 150킬로 떨어진 티지 오우조우(Tizi Ouzou) 지방의 아인 엘 함맘(Ain El-Hammam) 마을에서 발생했다. 이 마을의 경찰이 2010년 8월 11일부터 시작된 라마단 금식 기간 중인 2010년 8월 12일 낮 시간에 공사 현장에서 점심을 먹은 기독교인 살렘 펠락(Salem Fellak)과 호씬 호씨니(Hocine Hocini)을 발견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2명의 기독교인을 체포한 경찰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발하여 검찰로 넘겼다. 검찰로 이송된 2명의 기독교인들은 다시 검사에게 수사를 받으며 알제리는 무슬림 국가이고 기독교인은 알제리를 떠나야 된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고 지역 언론은 보도했다.
그러나 2010년 10월 5일 법정은 이 2명의 기독교인들의 혐의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다고 판결했다.
무죄 판결을 내려지자 법정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할렐루야’를 외쳤고, 무죄 판결을 받은 펠락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기뻐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티지 오주조우 지방은 카빌리에(Kaylie) 지역에 속해 있는데, 이 지역은 알제리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자유스러우며, 최근 개신교 기독교가 성장하는 지역이다.
알제리 헌법은 이슬람이 국가의 종교로 규정하고 있고, 이슬람의 도덕에 반하는 행위와 무슬림에게 개종을 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Compass Direct News,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30호